정규직 CFO를 두기에는 이른 기업을 위한 고위급 재무 리더십입니다. 재무 전략 수립, 투자 유치 준비, 자금 운용, 이사회 자문을 필요한 만큼만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UAE의 성장 기업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CFO 수준의 재무 리더십이 필요해집니다. 전략 기획, 자본 배분, 투자자 관계, 은행 협상, 이사회 보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CFO를 채용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을 방치하면 재무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자금 운용 기회를 놓치며, 투자 유치나 엑시트 준비도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Polaris의 아웃소싱 CFO 서비스는 이러한 고위급 재무 리더십을 필요한 만큼만 제공합니다. 자문 인력은 숙련된 사내 CFO가 갖춘 전략적 시야와 전문 역량, 기관 수준의 신뢰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시간제, 프로젝트 단위, 상시 자문 등 고객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준비, 운전자본 개선, 은행 여신 구조 재편, 이사회 발표, 복잡한 거래 진행 등 어떤 국면에서든 CFO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재무 리더십을 채워 드립니다.
Polaris의 CFO 자문 인력은 UAE 여러 관할권에서 초기 스타트업부터 성숙한 기업까지 다양한 성장 단계의 기업과 함께해 왔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따르는 고정 비용 없이 노련한 CFO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주짜리 집중 프로젝트든, 매달 이어지는 상시 자문이든,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UAE 당국과 규제기관이 공표한 규정에 근거하며, 각 답변에는 공식 출처 링크가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5일.
2023년 장관 결정 제97호의 두 기준 중 하나를 넘을 때입니다. 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자체 수익이 AED 200,000,000 이상이거나, 과세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연결 그룹 총수익이 AED 3,150,000,000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 기업이면 두 파일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55조는 FTA의 요청 후 30일 안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덧붙입니다. 이 파일을 준비하려면 부문별 관리 회계, 기능 분석,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이는 기장이 아니라 CFO 수준의 업무입니다. Polaris는 고객의 수익 전망이 기준에 가까워지는 즉시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출처: 재무부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의 목적상 이전가격 문서 보관 요건에 관한 2023년 장관 결정 제97호;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적용됩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34조는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약정이 정상가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며,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FTA의 이전가격 가이드(CTGTP1)는 이 규정이 다국적 그룹뿐 아니라 국내 그룹의 특수관계자나 관련자와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면제 법인, 소규모 사업자 감면 선택자, 단독 법인도 이전가격 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더라도 원칙은 충족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UAE 그룹의 그룹 내 경영 수수료, 대여금, 공동 비용에 방어 가능한 가격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Polaris는 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증명하는 관리 보고서를 구축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연방국세청(FTA) — 이전가격 가이드 — 법인세 가이드 CTGTP1(2023년 10월)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그룹이 매우 클 때만 영향을 받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6년 10월 추가세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UAE의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는 최종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연 수익이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UAE 소재 구성 기업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목적은 그런 그룹이 활동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가까운 그룹은 연결 수익 추적과 관할권별 실효세율 계산이 필요하며, Polaris의 CFO 자문은 등록과 모델링을 아우릅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연방국세청, 다국적기업 추가세의 적용 범위와 등록에 관한 새 가이드 발표(2026년 10월 7일)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자유구역 안의 실제 인력, 자산, 지출입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18조는 UAE 내 충분한 실질 유지를 적격 자유구역 법인 지위의 조건으로 둡니다. FTA의 자유구역 법인 가이드(CTGFZP1)는 2023년 내각 결정 제100호를 인용해, 회사가 핵심 소득 창출 활동을 자유구역에서 수행해야 하고 그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산, 전임 직원, 충분한 규모의 운영 지출을 자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표된 수치는 없으며, 충분성은 활동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CFO 수준의 검토는 인원, 사업장, 비용 기반을 적격 활동에 대응시키고 아웃소싱을 문서화하는 일이며, Polaris는 0%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이를 제공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연방국세청(FTA) — 자유구역 법인 — 법인세 가이드 CTGFZP1(2024년 5월)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차입 규모가 큰 회사에는 있습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30조는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을 과세기간 회계상 EBITDA(면제 소득 제외)의 30%로 제한합니다. FTA의 과세소득 결정 가이드(CTGDTI1)는 2023년 장관 결정 제126호를 인용해 최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순이자비용이 AED 1,200만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이상이면 AED 1,200만과 조정 EBITDA의 30% 중 큰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은 이자는 10개 과세기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로 조달한 성장, 주주 대여금, 인수 금융은 EBITDA 대비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는 Polaris의 재무·은행 자문의 일부입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연방국세청(FTA) — 과세소득의 결정 — 법인세 가이드 CTGDTI1(2024년 7월)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긴밀한 공동 소유와 일치하는 회계입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40조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의 자본, 의결권, 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권리의 최소 95%를 소유해야 하고, 양쪽의 회계연도가 같아야 하며 같은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어느 쪽도 면제 법인이나 적격 자유구역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FTA의 세무 그룹 가이드(CTGTGR1)는 세무 그룹이 세무 신고서를 하나만 제출하고 그 목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확인하며, 2025년 장관 결정 제84호에 따라 이제 그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Polaris는 그룹이 선택하기 전에 현금 세부담, 결손금 활용, 규정 준수 효과를 모델링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연방국세청(FTA) — 세무 그룹 — 법인세 가이드 CTGTGR1(2024년 1월)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37조는 세무상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의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하지만, 한 기간에 사용하는 금액은 내각이 다른 비율을 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 과세소득의 75%를 넘을 수 없고 잔액은 이월됩니다. 제39조는 이월에 연속성 조건을 붙입니다. 결손 발생 기간의 시작부터 결손을 사용하는 기간의 끝까지 같은 사람들이 최소 50%의 소유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하고, 그보다 큰 소유 변동이 있었다면 회사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손금 예측은 Polaris가 만드는 모든 자금 조달과 출구 모델에 들어갑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장부를 누가 작성하든 이사나 주주에게 있습니다. 2023년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청 회사 규정 제76조에 따라 주주 또는 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승인하며 회사를 대표해 서명해야 합니다. ADGM에서는 2020년 회사 규정 제447조가 감사 면제를 활용하는 이사에게 회계 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재무 기능을 아웃소싱해도 이 의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웃소싱 CFO의 역할은 이사회가 확신을 갖고 서명할 수 있는 보고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Polaris는 그 패키지를 만들어 이사회 수준에서 보고합니다.
출처: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청(RAKEZ) — 2023년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청 회사 규정;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 2020년 회사 규정(통합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