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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UAE 법령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정된 모든 시행령과 그 개정, 대체 또는 재제정 법령을 포함합니다.
Polaris Corporate Services FZ-LLC는 규제 대상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UAE 경제관광부가 발급한 TCSP 라이선스와 라스알카이마 경제자유구역청(RAKEZ)이 발급한 상업 서비스 라이선스(제47005949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거점이자 등록 사무소는 S18W1002, Shed No. 18, Al Hulaila Industrial Free Zone, 라스알카이마, 아랍에미리트에 있습니다.
Polaris는 자금세탁 및 테러·불법조직 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2018년 연방법령 제20호(개정 내용 포함)상의 DNFBP(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에 해당하며, 그 지위에서 UAE 경제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3.1.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열람 또는 이용하시면, 본 약관 전부에 동의하고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의 전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즉시 웹사이트 이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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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UAE 내륙 및 자유무역지대 관할권에서의 회사 설립, 수탁 서비스(명의 이사, 명의 주주, 수탁자, 등록 대리인, 기업 비서), 신탁 및 재단의 설립과 관리, 법인세 등록 및 신고, 이전가격 문서 작성,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관련 규제 준수, 회계, 기장, 급여(WPS), CFO 자문, UAE 골든 비자와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주 비자 및 이민 서비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키프로스, 스위스 전반에 걸친 관련 자문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4.2. 웹사이트에 게재된 서비스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 개별 업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 산출물, 일정, 제외 사항, 수임료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업무위임서에 기재됩니다.
4.3.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Polaris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991년 연방법 제23호에 따라 인가받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 의견, 2023년 연방법령 제41호에 따라 인가받은 감사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 보고서, UAE 증권상품청 규정상의 투자 자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Polaris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제공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때 해당 제3자에 대한 위임은 고객과 제3자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이 됩니다.
5.1. 웹사이트 방문, 문의 양식 제출, 이메일 서신 교환, 상담 통화만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은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Polaris와 고객 양측이 업무위임서를 체결하고, Polaris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고객 실사가 완료되며, 해당하는 경우 착수금 또는 초기 수임료가 수령된 때가 그것입니다.
5.2. 본 약관과 업무위임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해당 업무위임서가 다루는 서비스에 관하여는 업무위임서가 우선합니다.
5.3. 업무위임서를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6.1. 서비스 수임료는 해당 업무위임서에 기재됩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수임료 견적에는 부가가치세, 제3자 실비(정부·규제기관·등기소·번역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6.2. 청구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으로, 해당 청구서에 지정된 계좌로 은행 송금하여 이루어집니다.
6.3. Polaris는 연체 금액에 대하여 만기일부터 지급일까지 일할로 계산한 월 1.5퍼센트(1.5 %)의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연체 계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정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6.4. 이미 지급된 수임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위임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UAE 법의 강행규정상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환불됩니다.
7.1. 고객은 Polaris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i) Polaris에 제공한 모든 정보, 문서, 신원 확인 자료가 진실하고 최신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 (ii) 고객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실소유자이거나, 그에 관하여 행위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 (iii)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와 재산의 출처가 적법한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iv) 고객이 아래 제14조에서 정하는 제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7.2. 고객은 이전에 제공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Polaris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소유 관계, 지배 구조, 등록 주소, 서명권자, 거주지, 세무상 거주지, 국적, 규제상 지위, 제재 관련 위험 요소의 변동이 포함됩니다.
7.3. 고객은 Polaris가 고객 실사(CDD), 강화된 고객 실사(EDD),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olaris의 AML 및 고객 실사 안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가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8.1. Polaris와 그 임원, 직원, 외주 협력자는 모든 고객 정보와 문서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i)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ii)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 정부 등기소, 협력 은행, 감사인에 대한 공개), (iii) 법령이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규제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2018년 연방법령 제20호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를 포함합니다), (iv)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자문가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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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책임의 제한. 적용 UAE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Polaris(그 임원, 직원, 구성원, 계열사를 포함합니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 대해서도 다음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특별손해, 징벌적 손해, 예시적 손해, (ii) 일실이익, 매출, 사업 기회, 영업권, 예상 절감액, 기회, 데이터 또는 이용 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 (iii) 웹사이트의 정보 또는 구속력 있는 업무위임서가 아닌 방법으로 전달된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12.3. 책임 총액의 한도. 업무위임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Polaris의 책임 총액은, 책임을 발생시킨 사건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고객이 그 업무위임서에 따라 Polaris에 실제로 지급한 전문 수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UAE 법상 적법하게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예외로 합니다.
12.4.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사기,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그 밖에 UAE 법상 적법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13.1. 고객은 다음 사유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청구, 요구, 규제상 벌과금, 합리적인 법률 비용(이하 "손실")에 대하여 Polaris와 그 임원, 직원, 계열사에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배상합니다. (i) 고객이 본 약관 또는 업무위임서를 위반한 경우, (ii) 고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iii) 고객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iv) 고객이 Polaris가 제공한 산출물을 사용함으로써 제3자의 청구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3.2. 본 손해배상 조항은 Polaris가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에 더하여 적용되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14.1. Polaris는 다음 명단에 등재된 사람 또는 단체와 거래 관계를 맺지 않으며, 고객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i) 유엔 통합제재 명단, (ii) 2020년 내각결정 제74호에 따라 관리되는 UAE 표적금융제재 명단, (iii)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대상자(SDN) 명단, (iv) 영국 재무부(HM Treasury) 통합제재 명단, (v) 유럽연합 통합 금융제재 명단이 이에 해당합니다(이하 통칭하여 "제재 대상자").
14.2. 고객, 실소유자, 거래 상대방, 또는 자금의 출처나 도착지가 제재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Polaris는 위임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위임을 정지 또는 해지하고 그 사실을 UAE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절대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15.1. Polaris는 다음의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서비스 제공을 정지 또는 해지하고 웹사이트 접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이 본 약관 또는 업무위임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ii) 수임료가 만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미지급된 경우, (iii) 고객이 도산, 청산, 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들어간 경우, (iv) 고객과 관련하여 제재상, 형사상 또는 규제상 위험 요소가 확인된 경우, (v) 고객이 Polaris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으로 고객 실사를 완료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5.2. 각 당사자는 업무위임서에 정한 통지 기간을 두어,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업무위임서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3. 해지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지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한 본 약관의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항에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Polaris는 고객, 잠재 고객, 그 밖에 Polaris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밀스럽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본 조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민원에 담아야 할 정보, Polaris가 답변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본 조는 종전의 모든 별도 민원 정책을 대체하며,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Polaris Corporate Services FZ-LLC는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밀스럽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본 민원 처리 절차는 고객, 잠재 고객, 그 밖의 분들이 Polaris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Polaris가 이를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처리에 걸리는 기한을 정합니다.
본 절차는 다음 사항에 관한 민원에 적용됩니다. Polaris의 직원, 임원, 대리인의 행위, Polaris가 제공하였거나 견적한 서비스의 품질·적시성·정확성, Polaris의 청구·수임료·환불, Polaris의 개인정보 처리, Polaris 웹사이트, 그 밖에 Polaris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원은 다음 채널 가운데 하나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처음에 구두로 제기하신 경우에는, 민원의 요지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Polaris가 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민원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Polaris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민원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접수 확인서에는 조사를 담당할 Polaris 담당자(이하 "민원 담당자")를 명시하고, 이후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민원 담당자는 해당 사안을 공정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조사합니다. 조사에는 관련 파일과 서신의 검토가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관여된 담당자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Polaris는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려 드립니다.
민원이 복잡한 사안과 관련되거나 은행, 규제기관, 외부 법률고문 등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Polaris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Polaris는 접수 확인일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최종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이 기간 안에 최종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 Polaris는 그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 답변에는 Polaris의 조사 결과, 그 판단의 근거, Polaris가 제안하는 구제수단(있는 경우), 그리고 민원인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안내합니다.
Polaris의 최종 답변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권한 있는 외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Polaris는 민원 등록부를 유지하며, 여기에는 접수 일자, 민원인, 사안 내용, 조사 경과, 처리 결과, 취한 조치를 기록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분기마다 이 등록부를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Polaris의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Polaris는 선의로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습니다. 민원은 회사 내에서 비밀로 처리되며,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됩니다. 민원에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UAE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과 2021년 연방법령 제31호에 따른 별도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olaris는 본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진행 중인 위임에 대하여, 다음 갱신일과 30일 전 서면 통지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약관이 게시된 후에도 고객이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Polaris는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사정으로 인한 한도 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정에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대유행, 시민 소요, 정부의 제한 조치, 규제기관의 개입, 은행 또는 통신 장애, 공공설비나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9.1. 본 약관과 업무위임서, 그리고 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계약적 의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법과 그에 적용되는 두바이 에미리트 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9.2. 양 당사자는 본 약관 또는 업무위임서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청구의 해결을 두바이 법원(이하 "두바이 법원")의 전속 관할에 따르기로 하며,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Polaris는 단독 재량으로 판결의 집행이나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3.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정지에 전속 관할을 부여하는 UAE 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20.1. 완전 합의. 본 약관은 업무위임서 및 본 약관에서 인용한 정책과 함께, 그 대상 사항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종전의 모든 합의, 진술, 양해를 대체합니다.
20.2. 가분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0.3. 권리의 불포기. Polaris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미루더라도, 이를 해당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20.4. 양도. 고객은 Polari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Polaris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계열사나 권리 승계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20.5. 제3자 권리의 부존재. 본 약관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20.6. 언어. 본 약관은 영어로 작성됩니다.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