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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업무위임서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6.1.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는 해당 업무위임서에 기재됩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수임료는 VAT, 제3자 실비(정부·규제기관·등기소·번역사 수수료 포함), 은행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견적됩니다.
6.2. 청구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으로 해당 청구서에 지정된 계좌로 은행 송금하여 이루어집니다.
6.3. Polaris는 연체 금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되는 월 1.5퍼센트(1.5 %)의 이자를 부과하고, 사전 서면 통지 후 연체 계정에 관한 서비스를 정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6.4. 일단 지급된 수임료는, 업무위임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졌거나 UAE 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1. 고객은 Polaris에 대하여 다음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i) Polaris에 제공된 모든 정보, 문서 및 신원확인 자료가 진실하고 최신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 (ii) 고객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실소유자이거나 그에 관하여 행위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 (iii) 위임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재산의 출처가 적법한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및 (iv) 고객이 아래 제14조의 의미상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7.2. 고객은 이전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 사항 — 실소유, 지배, 등록 주소, 서명권자, 거주지, 세무 거주지, 국적, 규제 상태 또는 제재 노출의 변경 포함 — 을 Polaris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7.3. 고객은 당사 AML & 고객 실사 안내에 보다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고객 실사(CDD), 강화된 실사(EDD) 및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의 이행에 있어 Polaris에 협력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정지 또는 해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1. Polaris와 그 임원, 직원 및 외주자는 모든 고객 정보 및 문서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i)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ii)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 정부 등기소, 은행 파트너, 감사인); (iii) 법률, 규정 또는 권한 있는 법원이나 규제기관의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2018년 연방법령 제20호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 포함); 또는 (iv)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자문가에게.
8.2. 비밀유지 의무는 위임의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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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어느 당사자든 업무위임서에 명시된 통지 기간으로써, 또는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3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로써, 어떠한 업무위임서든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3. 해지는 해지 전에 발생한 권리나 의무,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하도록 의도된 본 약관의 조항(제한 없이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olaris는 고객, 잠재 고객 및 당사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그 밖의 자로부터의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데 전념합니다. 본 조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제공할 정보 및 당사가 응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조는 종전의 모든 독립된 민원 정책을 대체하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Polaris Corporate Services FZ-LLC는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데 전념합니다. 본 민원 처리 절차는 고객, 잠재 고객 또는 그 밖의 자가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당사가 이를 조사하는 방법 및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합니다.
본 절차는 다음에 관한 민원에 적용됩니다: 모든 Polaris 직원, 임원 또는 대표자의 행위; 당사가 제공하였거나 견적한 서비스의 품질, 적시성 또는 정확성; 당사의 청구, 수임료 또는 환불;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당사 웹사이트; 또는 Polaris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민원은 다음 채널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처음에 구두로 제기된 경우, 민원의 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사가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민원에 다음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업일 기준 5일 (5)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의 민원 접수를 확인합니다. 접수 확인은 조사를 위해 배정된 Polaris 담당자(이하 "민원 담당자")를 명시하고, 다음 단계를 제시하며, 예시적 일정을 제공합니다.
민원 담당자는 관련 파일 및 서신의 검토와, 적절한 경우 관여된 인력에 대한 면담을 포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비례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조사 중에 귀하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진행 상황을 합리적으로 귀하에게 알립니다.
민원이 복잡한 사안과 관련되거나 제3자(예: 은행, 규제기관 또는 외부 법률고문)의 의견을 요하는 경우, 조사는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모든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당사는 접수 확인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30) 이내에 실질적인 최종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최종 답변을 발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수정된 일정을 제공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최종 답변은 당사의 조사 결과, 당사의 논거, 당사가 제안하는 구제수단(있는 경우) 및 귀하가 여전히 불만족하는 경우의 추가 escalation 옵션을 제시합니다.
당사의 최종 답변에 여전히 불만족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권한 있는 외부 기관에 민원을 escalate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접수 일자, 민원인, 사안, 조사, 결과 및 취한 조치를 기록하는 민원 등록부를 유지합니다. 등록부는 주제별 사안을 식별하고 당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로 고위경영진에 의해 검토됩니다.
Polaris는 선의로 민원을 제기한 어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민원은 회사 내에서 비밀로 처리되며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개됩니다. 민원이 의심되는 위법 활동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는 경우, UAE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및 2021년 연방법령 제31호에 따른 별도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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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정지에 전속 관할을 부여하는 UAE 법의 강행규정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20.1. 완전 합의. 본 약관은 어떠한 업무위임서 및 본 약관에서 인용된 정책과 함께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종전의 모든 합의, 진술 및 양해를 대체합니다.
20.2.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0.3. 권리 불포기. Polaris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그것이 그 권리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20.4. 양도. 고객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Polaris는 그 권리와 의무를 모든 관계사 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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