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TCSP(Trust and Corporate Service Provider) 및 DNFBP(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or Profession)로서 Polaris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및 확산금융방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안내는 당사의 의무와 고객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Polaris Corporate Services FZ-LLC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상 라이선스를 보유한 TCSP 및 DNFBP("DNFBP")입니다. Polaris는 DNFBP로서 UAE 경제부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goAML 보고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확산금융방지에 관한 당사의 의무 이행 방식과 이를 위해 고객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Polaris가 적용받는 법적 체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모든 잠재·기존 고객에 대해 위임관계 성립 전 및 모든 중요 거래 수행 전에 고객실사(CDD)를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CDD는 (i) 고객 식별 및 검증; (ii) 위험 기반 접근에 따른 최종수익소유자 식별 및 검증; (iii) 제안된 사업관계의 성격과 목적 파악; (iv) 위임관계에 관련된 자금 출처 및 재산 출처를 위험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더 높은 위험이 있는 시나리오에서 강화된 실사(EDD)를 적용합니다 — 단 이에 한정되지 않음: (i) 정치적 주요 인물, 그 가족 및 가까운 동료; (ii) FATF 또는 UAE가 고위험으로 지정한 관할권에 거주하거나 연계된 고객·상대방; (iii) 명백한 상업적 목적이 없는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거래; (iv) 무기명 증권이나 명의주주를 수반하는 구조; (v) 금융 범죄에 관한 부정적 언론보도 또는 공개정보의 주장 대상이 되는 고객; (vi) 위험 기반 평가상 추가 실사가 정당화되는 그 밖의 모든 경우.
CDD 또는 EDD를 완료하기 위해 당사는 통상 다음을 요청합니다:
자연인: 여권 인증 사본; 국가 신분증(예: Emirates ID) 인증 사본; 최근 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또는 거주지 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이력서 또는 직업 경력 요약; 납세자 식별번호; 최근 사진.
법인: 설립증명서; 정관(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서); 임원 재직 증명서 또는 양호 증명서; 최종수익소유자(UBO)까지의 소유·지배 구조도; UBO·이사·서명권자에 대한 CDD; 감사된 재무제표(이용 가능한 경우); 규제 라이선스(해당 시); Polaris 위임을 승인하는 결의서.
신탁 및 재단: 신탁증서 또는 재단 정관; 위탁자,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 보호자 및 수혜자를 증명하는 문서; 법인 수탁자가 있는 경우 그에 필요한 문서.
문서는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인증된 사본 또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개정보 또는 제3자 검증 서비스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추가 또는 보충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중요한 금액·구조·거래를 포함하는 위임의 경우, 자금 출처 및 재산 출처에 관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에는 (해당 시) 근로소득(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사업소득(감사 결산서, 배당 결의서), 자산 매각대금(매매계약서, 은행 확인서), 투자수익(증권사 명세서), 상속(상속 관련 서류), 그 밖의 합법적 출처가 포함됩니다. 자금 또는 재산 출처가 만족스럽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두드러진 공공 직위를 보유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PEP, 그 가족 및 알려진 가까운 동료는 내각결정 제10호(2019년)에 따라 강화된 실사의 대상이 됩니다. PEP와의 위임관계 수임에는 Polaris의 고위경영진 승인과 관계 전 기간에 걸친 지속적 강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모든 잠재 고객·최종수익소유자·위임 서명권자·상대방·관련인을 (제한 없이) 유엔 통합제재 명단, UAE 지역 표적금융제재 명단, OFAC SDN 명단, 영국 재무부 통합제재 명단, EU 통합 금융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스크리닝합니다. 스크리닝은 온보딩 시 및 그 이후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일치(positive match) 발생 시 관련 자금 및 위임은 적용 UAE 법에 따라 즉시 동결되며, UAE 통제 및 비확산 집행청에 통보됩니다.
당사는 고객 관계 전 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하며, 위험 기반 주기에 따른 CDD 문서의 정기 갱신(저위험 고객은 연 1회, 고위험 관계는 더 자주), 중요 변경(최종수익소유자 변경, 국적·거주지·사업활동 변경, 중요 거래 등)에 따른 이벤트 트리거 검토, 지속적 거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Polaris가 자금·거래·활동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또는 전제 범죄에 관련될 합리적 의심 사유를 가지는 경우, 법률에 따라 즉시 goAML 플랫폼을 통해 UAE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 또는 의심활동보고(S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전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법률상 그러한 보고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방법령 제20호는 Polaris와 그 직원이 의심거래보고의 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보고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AML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정보누설금지(no-tipping-off)" 규칙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CDD/EDD 문서, 거래 기록 및 증빙을 관련 위임 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며, 이는 2018년 연방법령 제20호 제16조 및 적용 가능한 다른 법령상 더 긴 기간(7년 회계·법인세 보관 의무 포함)을 준수합니다.
Polaris는 단독 재량으로 사유를 제시할 의무 없이 다음의 절대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i) 잠재 위임관계 체결 거절; (ii) 기존 위임관계의 정지 또는 해지; 또는 (iii) 특정 지시 수행 거절 — 이는 합리적 판단상 Polaris를 중대한 AML, 제재, 규제 또는 평판 위험에 노출시킬 경우.
Polaris와의 위임관계 체결 시 고객은 (i) CDD, EDD 및 지속적 모니터링 요청에 대해 정확하고 최신이며 완전한 정보·문서를 제공하고; (ii) 이전 제공 정보의 변경 사항을 즉시 통지하며; (iii) Polaris가 관리·운영하는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도 불법 기원의 재산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않으며; (iv) 권한 있는 당국이 Polaris에 적법하게 요구하는 모든 검토·감사·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AML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UAE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연방법령 제45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는 법적 의무의 이행입니다. CDD 기록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