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안내 및 고객 실사

Polaris는 인가받은 TCSP(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이자 DNFBP(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로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확산금융방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안내는 Polaris가 부담하는 의무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