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ris는 인가받은 TCSP(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이자 DNFBP(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로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확산금융방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안내는 Polaris가 부담하는 의무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Polaris Corporate Services FZ-LLC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인가받은 TCSP이자 DNFBP("DNFBP")입니다. Polaris는 DNFBP로서 UAE 경제부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goAML 보고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는 Polaris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확산금융방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고객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설명합니다.
Polaris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Polaris는 모든 잠재 고객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 위임 관계를 맺기 전과 중요한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고객 실사(CDD)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고객의 신원 확인 및 검증, (ii)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실소유자의 식별 및 검증, (iii) 맺고자 하는 사업 관계의 성격과 목적 파악, (iv)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재산의 출처를 위험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Polaris는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강화된 고객 실사(EDD)를 수행하며, 그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다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i)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가족 및 가까운 측근, (ii) FATF 또는 UAE가 고위험으로 지정한 관할권에 거주하거나 그와 연계된 고객 및 거래 상대방, (iii) 뚜렷한 상업적 목적이 없는 복잡하거나 이례적으로 고액인 거래, (iv) 무기명 증권이나 명의 주주를 수반하는 구조, (v) 금융 범죄와 관련하여 부정적 언론 보도나 공개 정보상의 의혹이 제기된 고객, (vi) 위험 평가 결과 추가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 실사(CDD) 또는 강화된 고객 실사(EDD)를 완료하기 위하여 Polaris는 통상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인: 인증받은 여권 사본, 인증받은 국가 신분증(예: Emirates ID) 사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공과금 청구서·은행 거래내역서·거주지 증명서, 이력서 또는 경력 요약서, 납세자 식별번호, 최근 사진을 요청합니다.
법인: 설립증명서, 정관(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임원 재직 증명서 또는 영업 적법 증명서, 실소유자(UBO)까지 이르는 소유 및 지배 구조도, 실소유자·이사·서명권자에 대한 고객 실사 자료, 감사받은 재무제표(있는 경우), 규제 라이선스(해당하는 경우), Polaris에 대한 업무 위임을 승인하는 결의서를 요청합니다.
신탁 및 재단: 신탁증서 또는 재단 정관, 위탁자·수탁자·이사회 구성원·보호자·수익자를 증명하는 문서, 법인 수탁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문서를 요청합니다.
모든 문서는 Polaris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은 사본 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Polaris는 공개 정보나 제3자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추가 또는 보충 자료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금액, 구조, 거래가 중요한 규모에 이르는 업무의 경우, 자금의 출처와 재산의 출처에 관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감사받은 재무제표, 배당 결의서), 자산 매각 대금(매매계약서, 은행 확인서), 투자수익(증권사 거래내역서), 상속(상속 관련 서류), 그 밖의 적법한 출처가 포함됩니다. 자금 또는 재산의 출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Polaris는 업무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중요한 공직을 맡은 개인을 말합니다. PEP와 그 가족, 그리고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은 2019년 내각결정 제10호에 따라 강화된 고객 실사의 대상이 됩니다. PEP와 업무 관계를 맺으려면 Polaris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Polaris는 모든 잠재 고객, 실소유자, 업무 서명권자, 거래 상대방 및 관련인을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대조 대상 명단에는 유엔 통합제재 명단, UAE 표적금융제재 명단, OFAC SDN 명단, 영국 재무부 통합제재 명단, EU 통합 금융제재 명단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거래 개시 시점에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명단과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되면, 관련 자금과 업무는 적용되는 UAE 법령에 따라 즉시 동결되고 그 사실이 UAE 통제 및 비확산 집행청에 통보됩니다.
Polaris는 고객 관계가 유지되는 전 기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수준에 따른 주기로 고객 실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일(저위험 고객은 연 1회, 고위험 관계는 그보다 자주 갱신합니다), 중요한 변동(실소유자 변경, 국적·거주지·사업 활동의 변경, 중요한 거래 등)이 발생할 때 이를 계기로 실시하는 검토,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Polaris가 어떠한 자금, 거래 또는 활동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또는 그 전제가 되는 범죄와 관련된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를 갖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즉시 goAML 플랫폼을 통하여 UAE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 또는 의심활동보고(S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법령상 그러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방법령 제20호는 Polaris와 그 임직원이 다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심거래보고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제3자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AML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정보 누설 금지(no-tipping-off)" 규칙이라고 합니다.
Polaris는 고객 실사(CDD) 및 강화된 고객 실사(EDD) 문서, 거래 기록과 증빙 자료를 해당 업무 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이는 2018년 연방법령 제20호 제16조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법령이 더 긴 보관 기간을 정한 경우(예: 회계 및 법인세 관련 7년 보관 의무)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Polaris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행위가 Polaris를 중대한 AML 위험, 제재 위험, 규제 위험 또는 평판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보는 경우, 단독 재량으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다음 조치를 취할 절대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i) 신규 업무 관계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 (ii) 기존 업무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것, (iii) 특정 지시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Polaris와 업무 관계를 맺을 때 다음 사항을 약속합니다. (i) 고객 실사, 강화된 고객 실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요청에 대하여 정확하고 최신이며 완전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것, (ii) 이전에 제공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릴 것, (iii) Polaris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출처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 (iv) 권한 있는 당국이 Polaris에 적법하게 요구하는 모든 검토, 감사, 조사에 충실히 협조할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AML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Polari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UAE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연방법령 제45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 처리의 법적 근거는 법적 의무의 이행입니다. 고객 실사 기록은 법령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