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규제 요건과 IFRS 기준, 국제 모범 관행에 맞춰 거래를 정확하고 적시에 기록합니다. 정확한 장부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기장은 단순히 처리하면 그만인 업무가 아닙니다. 재무 보고, 세무 컴플라이언스, 경영 의사결정, 감사 대비가 모두 장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생긴 오류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법인세 신고, 투자자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후의 모든 재무 절차로 그대로 번집니다.
Polaris의 기장 서비스는 단순한 전표 입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표 설계, 거래 분류, 다통화 대사, 그룹사 간 회계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묶어, 폭넓은 컴플라이언스와 보고 요구를 함께 뒷받침합니다.
지원 대상은 UAE 전역의 다양한 법인에 이릅니다. FCA 수준의 기록 관리가 요구되는 DIFC 및 ADGM 규제 기업, QFZP 자격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하는 자유구역 기업, DED의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륙 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컴플라이언스의 수준은 기초 회계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짐없는지에 직접 좌우됩니다. Polaris는 기장 단계에서부터 세무 요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모든 거래 분류가 재무 보고 요건은 물론, 법인세 요건(소득 구분, 특수관계자 거래 표시)과 부가가치세 요건(과세, 영세율, 면세의 정확한 구분)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처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내륙, 자유구역, DIFC, ADGM 등 UAE 전역의 모든 관할권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장 업무는 매입채무 및 매출채권 관리, 은행 계정 대사, 총계정원장 관리, 고정자산 대장, 선급금 및 미지급금 명세, 월말 결산 절차를 두루 포괄합니다.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다통화 회계와 그룹사 간 거래 제거까지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모든 업무는 고객사의 보고 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월별이나 분기별 주기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나 법인세 신고 기한 같은 특정 규제 일정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답변은 UAE 당국과 규제기관이 공표한 규정에 근거하며, 각 답변에는 공식 출처 링크가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5일.
7년입니다.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제56조는 과세 대상자가 모든 기록과 문서를 관련 과세기간 종료 후 7년간, 세무 신고서를 뒷받침하고 연방국세청이 과세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사회사에 관한 2021년 연방법령 제32호 제26조는 모든 회사가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본점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더 긴 세법상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Polaris는 기장 고객의 원장과 문서 보관 체계를 처음부터 7년 전체 기록을 당황하지 않고 꺼낼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UAE 법령 포털(법무부) — 상사회사에 관한 2021년 연방법령 제32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목록은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의 시행규칙인 2023년 내각 결정 제74호가 정합니다. 제2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임금과 급여 기록, 고정자산 기록, 수량과 가액을 보여 주는 재고 기록과 명세 등을 포함하는 회계 기록과 상업 장부를, 각 기록의 근거 문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세절차법 자체의 제4조는 이 의무를 등록 납세자만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납세 의무를 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Polaris의 기장 서비스는 이 목록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모든 원장 잔액에 FTA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붙어 있습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의 시행규칙에 관한 2023년 내각 결정 제74호; UAE 법령 포털(법무부) —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7년 연방법령 제8호 제78조가 열거합니다. 모든 공급과 수입의 기록, 발행하고 수령한 모든 세금계산서와 세액공제 노트,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의 기록, 수출 기록, 조정과 수정 기록, 납부할 세액과 공제 가능 세액을 보여 주는 세무 기록입니다. 시행규칙(2024년 내각 결정 제100호로 개정된 2017년 내각 결정 제52호) 제71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조세절차법과 그 시행규칙을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5년이며, 다만 부동산 관련 기록은 1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Polaris의 VAT 대응 기장은 모든 거래를 분류해 이 기록이 원장에서 자동으로 산출되게 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7년 연방법령 제8호 및 개정; 연방국세청(FTA) — 2017년 내각 결정 제52호 및 개정 –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7년 연방법령 제8호의 시행규칙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가능합니다. 2023년 내각 결정 제74호 제3조는 과세 대상자의 기본 보존 기간을 과세기간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FTA가 납세 의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조항은 세 가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합니다. 조세 분쟁이 있으면 4년 또는 분쟁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FTA가 기간 만료 전에 조사 의사를 통지했으면 4년, 자진 신고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Polaris는 고객별 보존 일정에 이 연장 사유를 표시해 어떤 기록도 너무 일찍 폐기되지 않게 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의 시행규칙에 관한 2023년 내각 결정 제74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수익이 충분히 낮으면 가능합니다. 2023년 장관 결정 제114호 제2조는 수익이 AED 3,000,000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FTA에 신청한 경우에 현금주의 회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IFRS에 따른 발생주의가 적용됩니다. FTA의 회계기준 가이드(CTGACS1)는 AED 300만 기준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서 측정되고, 예외 경로는 FTA에 신청해야 한다고 확인합니다. 현금주의 장부는 더 단순하지만 세무 신고서를 뒷받침할 만큼 완전해야 하므로, Polaris는 현금주의 고객에게도 다른 고객과 같은 문서 추적 체계를 유지합니다.
출처: 재무부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의 목적상 회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2023년 장관 결정 제114호; 연방국세청(FTA) — 회계기준과 법인세의 상호작용 — 법인세 가이드 CTGACS1(2023년 11월)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전자 기록은 문제없지만 언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내각 결정 제74호 제4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면 원본 문서로든 사진 복사본이나 전자 사본으로든 기록을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언어에 관해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 제5조는 세무 신고서와 관련 기록을 아랍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되 FTA가 다른 언어로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FTA가 요청하면 공인 아랍어 번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아랍어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2023년 내각 결정 제75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olaris는 클라우드 원장을 영어로 유지하고, FTA가 요청할 때만 공인 번역을 주선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의 시행규칙에 관한 2023년 내각 결정 제74호; UAE 법령 포털(법무부) — 조세 절차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28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2023년 내각 결정 제75호가 법인세 과태료를 정합니다. 요구되는 기록과 그 밖의 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면 위반 건당 AED 10,000이며, 직전 위반 후 24개월 안에 반복하면 AED 20,000으로 올라갑니다. FTA가 요청한 세무 관련 데이터, 기록, 문서를 아랍어로 제출하지 않으면 AED 5,000입니다. 이는 VAT와 조세 절차 과태료에 더해지고, 기록이 신고서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에도 더해집니다. 제대로 된 기장은 이 어느 것보다 저렴하기에, Polaris는 월별 대사와 문서 수집을 모든 계약에서 타협 없는 요소로 다룹니다.
출처: 연방국세청(FTA) —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령 제47호 적용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에 관한 2023년 내각 결정 제75호(및 개정)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시행에 관한 2025년 장관 결정 제244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같은 날부터 자발적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원래 일정을 개정한 2026년 장관 결정 제66호에 따라 수익 AED 50,000,000 이상인 사업자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인 서비스 제공자를 선임하고 2027년 1월 1일까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AED 50,000,000 미만인 사업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제공자를 선임하고 2027년 7월 1일까지 도입해야 하며, 정부 기관은 2027년 10월 1일까지 도입합니다. 수익은 가장 최근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로 측정되므로, 기장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결정합니다. Polaris는 전환에 맞춰 고객의 원장과 계산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출처: 재무부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시행에 관한 2025년 장관 결정 제244호; 재무부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시행에 관한 2025년 장관 결정 제244호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2026년 장관 결정 제66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