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이 의무는 정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승인을 받기 전에는 통합 작업, 지배권 이전, 경제적 종결을 일절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 종결 후에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가 아니라, 거래 종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력한 사전 승인 요건입니다. 의무를 어기면 UAE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행정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미 종결된 거래를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임원과 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인수자는 의향서 단계에서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합병 후 법인의 UAE 매출이 AED 3억에 이를 가능성이나,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합리적으로 정의된 관련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목표 종결일까지 최소 90일을 추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
M&A 자문 실무자에게 계약서 작성상의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거래 최종 기한은 90일의 신고 기간에 더해 시정 약속 협상에 따른 연장 가능성까지 감안해 정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합병 승인을 선행 조건에 포함해야 합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경의 정의에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내려질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의 해지 권리는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경제부가 법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아 거부로 간주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된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거래는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규제 수렴 효과
회사법 개정과 새로운 합병 규제 기준이 함께 맞물리면서, 2026년 UAE의 국가 간 M&A 규제 환경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래 막바지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실무자는 거래 지연, 규제 제재, 최악의 경우 종결된 거래의 강제 원상 회복이라는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는 기준에 근접한 거래에 규제 위험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인수자는 합병 승인 위험을 가치 평가 모델에 반영해야 하며, 특히 UAE 시장 점유율 집중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업을 합치는 인수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인사이트
2025년 연방법령 제20호: 회사법 개정이 UAE 사업 환경을 바꾸는 방식개정 UAE 상사회사법은 100% 외국인 소유를 분명히 하고, 본거지 이전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다듬은 것은 … UAE 경제적 실체 규정: 실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UAE 경제적 실체 규정에 따라, 해당 활동을 하는 법인은 충분한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UAE 경제 관계: 국가 간 거래에 던지는 의미현 행정부 들어 미국과 UAE의 양자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면서 실질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 개혁과 AED 3억 기준
UAE의 경쟁법 제도는 2023년 연방 법령 제36호(경쟁법)와 2025년 내각 결정 제3호(시행 규정)로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첫째, UAE 내 거래 당사자 전체의 연간 매출 합계가 AED 3억에 이르면 합병 전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둘째, 기존의 '시장 점유율 30%' 대체 요건은 그대로 남았으나, 이제는 단순한 신고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 제한 우려를 따지는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을 넘지 않는 거래라도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건 | 2023년 이후 제도 | 비고 |
|---|---|---|
| UAE 내 거래 당사자 연간 매출 합계 | AED 3억 이상 | 합병 전 신고 의무 |
| 시장 점유율 | 관련 시장에서 40% 이상 | 실질 심사 가능 |
| 지배력을 동반한 합작 투자 | 해당 | 매출 또는 시장 점유율 요건 충족 시 적용 |
| 거래 중지 의무 | 해당 | 승인을 받거나 심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종결 불가 |
| 심사 기간 | 완전한 신고 후 영업일 기준 90일 | 복잡한 사안은 연장 가능 |
| 제재 | UAE 매출의 최대 10% | 경쟁법 제27조에 따름 |
무엇이 '결합'에 해당하는가
'결합'에는 합병, 지배권을 발생시키는 주식 또는 자산 인수, 독립적인 경제 주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작 투자가 포함됩니다. 지배권이란 거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과반 지분을 뜻하지만, 거부권, 이사회 구성 약정, 계약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부 자회사로 이루어진 그룹 내부의 구조 조정은 결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배권을 가져오지 않는 소수 지분 투자도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업종과 적용 제외
경쟁법은 업종별 규제 기관과 함께 작동합니다. 통신 거래는 TDRA가 심사하고, 금융 서비스 M&A는 각 관할권에 따라 중앙은행이나 DIFC·ADGM 규제 기관이 관여하며, 항공과 해운에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부는 이러한 규제 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율합니다. 따라서 어떤 거래는 두 가지 승인 절차를 나란히 거쳐야 합니다. 자유구역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경쟁법과 시행 규정은 UAE 내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됩니다.
신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시점이 왜 중요한가
영업일 90일의 심사 기간은 신고가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불완전한 신고는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는 거래 자체의 계약 문서만큼이나 공들여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 획정 분석, 경쟁 효과 평가, 효율성 주장, 필요하다면 시정 방안까지 담아야 합니다. 서둘러 준비한 신고서는 대개 2단계 자료 요청으로 이어져 영업일 30~60일이 더 걸립니다. 거래 종결 조건과의 조율도 반드시 필요한데, 종결 조건에는 보통 경쟁 승인 조건이 포함됩니다. Polaris가 참여하는 M&A 자문에서는 경쟁법 분석을 계약 체결 후에 뒤늦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제재와 집행 위험
신고 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 전에 거래를 종결하는 이른바 '건점핑'을 하면, UAE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부는 이 수단을 실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2024년에 공개된 한 집행 사례에서는, 외국 인수자가 UAE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신고 전에 종결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과징금 외에도, 승인 없이 결합한 당사자는 거래 원상 회복이나 계약상 구제 조치라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입니다.
- 거래 당사자 전체의 연간 UAE 매출 합계가 AED 3억에 이르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시장 점유율 40% 요건은 매출 기준에 못 미치는 거래에 대해서도 실질 심사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 거래 중지 의무에 따라 승인 전에는 거래를 종결할 수 없으며, 건점핑에는 UAE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영업일 90일의 심사 기간은 신고가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 시작되며, 불완전한 신고는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 업종별 규제 기관(TDRA, 중앙은행, DFSA, FSRA)은 경제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Polaris의 관점
Polaris는 UAE 전 관할권에서 M&A 자문과 실사를 제공합니다. 거래가 합병 규제 의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신고서 준비를 조율하며, 상업적 거래 절차와 함께 규제 일정을 관리합니다.
상담 예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