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으로 지켜지는 것
재등록이 해산 후 재설립보다 나은 가장 큰 이유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계약, 은행 계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규제 등록, 그리고 회사의 이력이 모두 이전 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청산을 위한 정리 기간도, 계약의 경개(novation)도, 합의서를 다시 체결하는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같은 법인이 등록 관할권만 바꿀 뿐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지주 구조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 계약, 라이선스를 일일이 옮기려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지분 10건을 보유한 BVI 지주회사가 UAE 내륙으로 재등록하면, 지분 양도를 10건 따로 진행하지 않고도 같은 지분을 그대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요건
먼저 본국 관할권이 회사의 역외 이전(outbound redomiciliation)을 허용해야 하는데, BVI, 케이맨, 세이셸, 모리셔스 등 주요 역외 관할권 대부분이 이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지급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재등록으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떠나는 관할권의 등기소와 UAE 등록기관 양쪽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증된 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전략적 활용
M&A 거래에서는 매각 전에 역외 지주 법인을 UAE로 옮겨 둘 수 있습니다. 여러 관할권에 걸친 처분 대신 UAE 내 지분 양도 한 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 거래 측면에서는 재등록한 회사가 내륙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의 KYC 환경에서는 역외 법인의 은행 거래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재등록한 법인이 UAE 거주 법인으로서 UAE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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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은 외국 회사를 해산하거나 다시 설립하지 않고 UAE 법인으로 법적으로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그 동기는 대체로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글로벌 최저한세(필러 투/DMTT) 아래에서 실질(substance)을 한곳으로 모으려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관할권(BVI, 케이맨, 세이셸)의 비용 부담이나 불안정성이며, 셋째는 은행 거래 접근성으로, UAE 등록 법인이 역외 법인보다 계좌를 훨씬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실소유자 본인의 거주지 문제입니다. 재등록의 경제적 타당성을 UAE 세금 하나만 놓고 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9% 법인세는 0%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질, 은행 거래, 조약 네트워크 활용(UAE는 140건이 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비자를 통한 본인의 이동성까지 더해진 종합적 효과입니다.
자격 요건: 어느 관할권이 UAE로 이전할 수 있는가
| UAE 관할권 | 이전을 받아들이는 출발 관할권 | 참고 사항 |
|---|---|---|
| DIFC |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약 80개 관할권 | 펀드 운용사와 패밀리 오피스가 가장 많이 선택 |
| ADGM | 케이맨, BVI, 버뮤다, 저지 등 영미법계 관할권 | 자산운용사가 자주 선택 |
| RAKICC | 대부분의 영미법계 관할권, 그중 BVI와 벨리즈가 주된 출발지 | 지주회사에 맞게 설계 |
| JAFZA 역외 | 사안별로 선별된 일부 관할권 | 부동산 보유 구조에 적합 |
| 내륙 온쇼어 |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이전 목적지는 아님 | 실질 요건에서 차이가 있음 |
실무: 8~14주가 걸리는 프로젝트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출발 단계는 기존 관할권에서 진행되며, 이사회 결의, 주주 승인, 채권자 통지(보통 21일), 세무 정리 증빙, 그리고 정상영업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가 필요합니다. 입국 단계는 UAE에서 진행되며, 새로 설립할 UAE 법인의 정관 서류, UBO 신고서, 모든 이사와 실소유자에 대한 AML/KYC, 그리고 정상영업증명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이어 UAE 등록기관이 존속이전명령(continuation order)을 발급하며, 기존 관할권은 UAE 증명서가 제출된 뒤에야 비로소 해당 법인을 등기에서 말소합니다. 제대로 진행하면 8~14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잘못 진행하면 채권자 동의서 누락이나 세무 정리 지연으로 멈춰 서게 됩니다.
세무상 효과, 그리고 필러 투 계산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존속이전은 현지 세법상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세무상 장부가액, 이월결손금(현지 규정에 따름), 회계 이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UAE에서는 존속이전일 이후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부터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적격 자유구역에 있고 실질 요건과 적격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QFZP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형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UAE에서는 DMTT,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그룹에 15% 적용)가 셈법을 바꿔 놓습니다. 9% 세율을 적용받던 UAE 거주 자회사가 DMTT에 따라 15%까지 추가 과세될 수 있어, 세율이 높은 관할권과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다만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룹에는 9%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 의사결정 흐름
재등록이 정답인지는 보통 세 가지 진단 질문으로 가려집니다. 첫째, 기존 관할권이 실질, 은행 거래, 컴플라이언스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UAE가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가. 둘째, 존속이전 비용이 새로 시작해 계약을 옮기는 비용보다 낮은가. 셋째, 실소유자가 UAE 거주 자격을 취득할 의향이 있는가. 이 자격이 없으면 개인 세제상 이점은 제한적입니다. 세 질문 모두에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대체로 존속이전이 더 깔끔한 길입니다. 반면 기존 법인이 규모가 작거나 휴면 상태이거나 계약 관계가 얇다면, UAE에서 새로 설립하고 기존 법인을 정리하는 편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존속이전은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계약과 은행 거래, 지식재산권에 쓰이는 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 자격 여부는 출발지와 도착지 관할권 조합에 따라 달라지며, 주된 도착지는 DIFC, ADGM, RAKICC입니다.
- 현실적인 소요 기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8~14주이며, 채권자 절차와 세무 정리 기간이 가장 흔한 지연 요인입니다.
- 대부분의 관할권은 존속이전을 세무상 중립으로 보지만, UAE의 필러 투/DMTT는 대형 그룹의 셈법을 바꿔 놓습니다.
- 계약 관계가 얇거나 휴면 상태인 법인이라면, 존속이전보다 새로 설립하는 편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Polaris의 관점
Polaris는 재등록 전략 전반을 자문합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시작해 신청서 제출, 규제기관 조율, 이전 이후의 컴플라이언스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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