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쓸 것인가 재단을 쓸 것인가는 자산 구조 설계에서 가장 무게 있는 결정이자, 가장 자주 오해받는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수단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목적에 쓰입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부를 보호하며, 승계를 돕고, 자선 목적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둘은 법적, 구조적, 실무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서,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적합합니다.
UAE에서는 DIFC와 ADGM 법에 따라 신탁과 재단을 모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수단을 잘못 고르거나 관할권을 잘못 택하면 불필요한 복잡성과 지속적인 비용이 생기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구조가 제 기능을 못 할 위험이 따릅니다.
신탁: 법인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
신탁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관계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수탁자는 신탁 증서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신탁 자체에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걸거나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수탁자가 처리하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탁 의무에 묶여 있습니다.
이 구조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밀이 본래부터 보장됩니다. 신탁 증서는 어떤 공적 기록에도 등록되지 않는 사적 문서입니다. 수탁자의 재량 권한을 통해 분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소유권과 실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위탁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법인 기반 수단에 따라붙는 지배구조 부담 없이도 여러 세대에 걸친 신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또한 분명합니다. 영미법상의 신탁은 대륙법 관할권에서 두루 인정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독일 고객이라면 본국이 신탁을 별개의 법적 장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개인적 책임을 지는데, 이 때문에 수탁자 역할을 맡으려는 전문가의 폭이 좁아집니다. 또한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신탁은 제3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수탁자를 거쳐 이뤄집니다.
재단: 주주 없는 법인
재단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회사와 비슷하지만 주주나 사원이 없습니다. 설립자가 세우고 평의회가 운영하며, 정관에 따라 정해진 수익자나 목적을 위해 활동합니다. 신탁과 달리 재단은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고, 은행 계좌를 유지하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신탁 개념이 낯설거나 인정되지 않는 대륙법 관할권 출신 고객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또한 자선이나 기부 목적에 잘 맞고, 수단이 계약 주체로서 은행이나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적 등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에도 적합합니다.
신탁은 드러나지 않고, 재단은 드러납니다. 신탁은 수탁자를 통해 움직이고, 재단은 그 자체로 움직입니다. 이는 표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DIFC와 ADGM 비교
두 관할권 모두 성숙한 입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DIFC의 신탁법(2018년 법률 제4호)은 자리를 잡았으며, 사법적 해석과 실무 지침도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ADGM의 재단 규정은 더 최근에 마련됐지만, 익숙한 대륙법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CIS, 중동, 유럽 시장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DIFC는 대체로 등록 비용과 연간 비용이 더 높습니다. ADGM은 SPV와 지주 구조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룹 내 다른 법인이 이미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분쟁 해결을 위해 고객이 어느 법원 체계를 선호하는지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각 언제 쓰는가
신탁은 다음과 같을 때 씁니다. 비밀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 수익자와 위탁자가 모두 영미법 관할권 출신일 때, 구조의 주된 목적이 자산 보호나 승계 계획일 때, 그리고 위탁자가 공식적인 지배구조 의무 없이 의향서를 통해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입니다.
재단은 다음과 같을 때 씁니다. 고객이 대륙법 관할권 출신일 때, 수단이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계약해야 할 때, 목적에 자선이나 기부가 포함될 때, 또는 공적 등록과 투명성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오히려 바람직할 때입니다.
인가받은 TCSP로서 Polaris는 DIFC 법에 따라 전문 수탁자로 활동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DIFC와 ADGM 양쪽의 재단 구조를 자문합니다. 구조 설계 목표를 비공개로 상담하시려면 info@polaris.a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