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는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납부 지연 벌금을 일 단위 산정에서 연 14%의 비율로 바꾸어 매월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일 단위 벌금 구조에서는 납부 기한을 단 며칠만 넘겨도 벌금이 빠르게, 그리고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불어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이 이를 대체합니다.
신고 지연 벌금은 첫 달 AED 500으로 그대로지만, 이후 증액 일정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등록 지연에는 AED 10,000의 정액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확한 신고서 제출에 대한 벌금은 AED 500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위험은 벌금 자체가 아니라, 부정확한 신고 뒤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세액 재산정입니다.
자발적 신고는 여전히 벌금을 줄여 줍니다. FTA가 거듭 강조해 온 원칙입니다.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오류를 찾아 신고하는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난 기업보다 훨씬 낮은 벌금률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차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대리납부(reverse charge) 거래에 대한 자가 송장 발행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계약서와 발주서, 인도 확인서, 납부 증빙 등 뒷받침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FTA가 자가 송장 대신 이러한 서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가 송장 의무가 폐지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었지만, 그만큼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류 관리가 허술한 기업은 FTA 세무조사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과거에는 정형화된 자가 송장 양식에 담겨 있던 증빙을, 이제는 그 바탕이 되는 상업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잔액: 5년의 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잔액에는 새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이전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환급 잔액이 있는 기업은 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급 신청이나 상계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5년이 이미 지났거나 2026년 1월부터 1년 이내에 만료되는 환급액에 대해서는 1년의 경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사안입니다. 재무팀은 미처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발생 과세기간별로 모두 파악하고, 각 환급액의 5년 시한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여, 기한이 지나기 전에 회수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략적 대응
새로운 제도는 선제적인 규제 준수에 보상을 주고,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 오류를 바로잡는 기본 수단으로 자발적 신고를 활용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 전에 내부적으로 대조해 맞추어야 하며, 신고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든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