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제휴, 투자를 앞두고 상업, 법률, 재무, 규제 측면을 두루 점검하는 종합 실사를 제공합니다.
탄탄한 거래는 모두 실사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합작에 나설 때, 거액의 고객을 받아들일 때, 투자 기회를 가늠할 때, 실사의 수준이 곧 판단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Polaris의 실사는 서류를 겉핥기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TCSP)로서 쌓아 온 경험 덕분에 기업 구조, 컴플라이언스 현황, 규제 노출을 실무자의 눈으로 읽어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사가 자주 놓치는 위험까지 짚어낼 수 있습니다.
실사는 상업, 법률, 재무, 규제의 여러 측면을 아울러 진행합니다. 필요할 때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답변은 UAE 당국과 규제기관이 공표한 규정에 근거하며, 각 답변에는 공식 출처 링크가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5일.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어 2018년 연방법령 제20호를 대체한 자금세탁방지법인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는 고객 실사를 자연인·법인·법적 약정을 가리지 않고 고객 또는 수익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사업의 성격과 거래 관계의 목적, 소유·지배 구조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Polaris가 고객을 위해 거래 상대방, 인수 대상, 신규 고객을 점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원, 소유, 지배, 목적을 추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각각 검증한 뒤,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출처: UAE 법령 포털(uaelegislation.gov.ae)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UAE 법령 포털(uaelegislation.gov.ae)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 법령 기록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최상단에 있는 자연인입니다.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는 수익소유자를 고객을 소유하거나 최종적으로 실효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연인으로 정의하며, 직접 또는 소유·지배의 연쇄나 그 밖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법인이나 법적 약정에 최종적인 실효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UAE 회사의 경우 2023년 내각결정 제109호가 등록 기준을 자본이나 의결권의 25% 이상,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해임할 권리 등 다른 수단에 의한 지배로 정합니다. Polaris는 이름이 확인되는 개인에 이를 때까지 소유 사슬을 추적합니다.
출처: UAE 법령 포털(uaelegislation.gov.ae)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UAE 내각(두바이 개발청 게재 원문) — 수익소유자 절차 규제에 관한 2023년 내각결정 제109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주식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상업 등기부와 회사 자체의 등록부로 검증합니다. 2021년 연방법령 제32호 제79조는 LLC 지분의 양도나 담보 설정이 관할 당국의 상업 등기부에 기재된 날부터 회사와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74조는 회사가 본점에 파트너 특별 등록부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 내각결정 제109호는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법인이 유지해야 하는 수익소유자 등록부를 추가합니다. Polaris의 법률·구조 실사에서는 이 세 가지를 서로 대조합니다. 셋 사이의 불일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사 발견 사항입니다.
출처: UAE 법령 포털(uaelegislation.gov.ae) — 상법에 관한 2021년 연방법령 제32호; UAE 내각(두바이 개발청 게재 원문) — 수익소유자 절차 규제에 관한 2023년 내각결정 제109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그렇습니다.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는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보석 거래업자, 독립 회계사·감사인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경제관광부의 감독을 받는 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DNFBP)입니다.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제19조는 Polaris가 사업 안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평가·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그 위험에 비례하는 고객 실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보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Polaris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고객에게 신원, 소유, 자금 출처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업적 선호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출처: UAE 경제관광부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UAE 법령 포털(uaelegislation.gov.ae)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원칙적으로 시작 전에 마쳐야 합니다. UAE 감독 당국이 2019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을 위한 AML/CFT 지침은 DNFBP가 거래 관계를 수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서, 거래 관계가 없는 고객을 위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그리고 AED 55,000 이상의 일회성 거래를 수행할 때 고객 실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기는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거래에서는 상대방 점검이 서명 이후가 아니라 상업적 협상과 나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Polaris는 거래 종결이 늦어지지 않도록 점검 순서를 설계합니다.
출처: UAE AML/CFT 감독 당국(두바이 개발청 게재 원문) — 자금세탁 및 테러·불법조직 자금조달 방지: 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을 위한 지침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제18조는 금융기관, 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나 자금이 범죄 수익이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거나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보유한 모든 정보와 함께 통보하도록 요구하며, 비밀 유지 의무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Polaris의 AML 보고 책임자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 goAML을 통해 이 보고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Polaris의 실사를 통과하지 못한 고객이나 거래 상대방은 단순히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처: UAE 법령 포털(uaelegislation.gov.ae)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10호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
파트너 또는 주주 등록부, 수익소유자 등록부, 그리고 두 등록부가 라이선스 당국에 제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2023년 내각결정 제109호는 등록이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법인이 등기소에 자신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각 수익소유자의 정보를 전용 등록부에 기록하며, 라이선스 취득 후 60일 안에 그 등록부와 파트너 등록부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변경 사항은 15일 안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즈만 자유구역의 안내는 이를 간명하게 표현합니다. 회사는 이 기록을 사업장 안에서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인수 대상이 이를 신속히 제시하지 못하면 Polaris는 보고서에서 이를 컴플라이언스 위험 신호로 다룹니다.
출처: UAE 내각(두바이 개발청 게재 원문) — 수익소유자 절차 규제에 관한 2023년 내각결정 제109호; 아즈만 자유구역청 — 아즈만 자유구역 | UBO (접속일: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