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이 주는 것, 그리고 주지 않는 것
SBR은 신고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을 신청하는 기업도 FTA에 등록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신고서에서 SBR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감면은 QFZP와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기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SBR을 잘못 신청한 기업은 일반 가산세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월 500 AED, 납부가 늦으면 연 14%가 부과됩니다.
이 감면은 자격 기업을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그 밖의 규제 요건을 지킬 의무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SBR을 핑계 삼아 제대로 된 장부 기장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일반 세무 컴플라이언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특히 힘겨울 것입니다.
만료에 대비하기
2027년 1월부터, 현재 SBR을 신청 중인 기업은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이전가격 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37만 5천 AED를 초과하는 소득에 9%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12월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회계 시스템을 손보고, 세무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계정과목 체계를 점검하며, 일반 법인세가 현재 재무 실적에 미칠 영향을 미리 모델링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게는 SBR 만료가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SBR 아래에서 세무상 효율적이던 개인사업체가, 사업 모델이 적격소득을 뒷받침한다면, QFZP 자격을 갖춘 자유구역 법인으로 재편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구조 설계에 관한 결정이며, 감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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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감면(SBR)은 UAE 법인세법 제21조와 2023년 장관결정 제73호에 근거합니다. 어느 과세기간의 매출이 300만 AED 이하인 거주 과세대상자는, 그 기간에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처음 37만 5천 AED만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연장이 없는 한 중소기업은 감면을 잃고, 37만 5천 AED를 초과하는 이익에 일반 세율 9%를 내게 됩니다.
자격 요건, 그리고 함정
| 판단 기준 | 요건 | 흔한 실패 사례 |
|---|---|---|
| 매출 상한 | 현재 과세기간은 물론, 법인세 등록 이후 모든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300만 AED 이하 | 한 해 실적이 좋았던 과거의 매출 때문에 이번 신청 자격을 잃는 경우 |
| UAE 거주 | 거주 법인 | 외국 법인의 내륙 지점은 신청 불가 |
| 자유구역 자격 | QFZP가 아니어야 함 | QFZP를 선택한 자유구역 법인은 SBR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음 |
| 다국적 그룹 소속 | 연결 매출 31억 5천만 AED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 대형 그룹의 자회사는 자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선택 | 법인세 신고서에서 매년 선택 | 기본값은 미선택이므로, 직접 선택해야 적용 |
선택이 다른 결정과 맞물리는 방식
SBR 선택은 중소기업이 내릴 수 있는 여러 세무 선택의 큰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SBR과 QFZP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자유구역 법인은 적격소득에 0%를 적용하는 QFZP(운영상의 부담이 따름)와, 모든 이익에 단순하게 0%를 적용하는 SBR(매출 300만 AED 미만이라는 상한이 있음)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법인 대부분에게는 후자가 훨씬 단순합니다. SBR은 결손금 활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BR을 선택한 과세기간에는 회계상 손실이 있더라도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SBR을 검토할 때는, 그 결손금을 남겨 두었다가 앞으로의 이익과 상계하는 가치와, 올해 SBR을 선택하는 가치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12월의 절벽
장관결정은 SBR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는 한, 회계연도가 역년과 같은 중소기업은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SBR로 신고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는 일반 제도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계획상의 고려는, 제도 전환이 그날을 기점으로 둘 중 하나로 딱 갈린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300만 AED 근처를 오르내려 온 중소기업은 거버넌스, 이전가격, 회계 인프라를 갖추는 일을 2026년 말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갖추는 데 몇 달이 걸리며, 2027년 신고서는 SBR을 적용받지 않는 납세자와 똑같은 문서화 기준으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300만 AED 기준은 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대체로 매출액)을 가리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양도차익, 배당소득, 영업외수익도 이 판단에 포함됩니다. 자유구역의 적격소득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자에게서 나온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룹 내부 수수료라고 해서 빼 주는 항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 실수는 '매출'을 매출원가를 뺀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출의 정의가 아닙니다. 매출 400만 AED를 청구하고 매출원가가 350만 AED인 회사는 SBR 판단상 매출이 400만 AED이므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을 매출원가와 따로 추적하는 정확한 장부 기장은 모든 SBR 신청의 토대입니다.
- SBR은 매출이 300만 AED 이하인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0으로 만들며,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 매출은 총매출액입니다. 이익도, 매출원가를 뺀 금액도 아닙니다.
- QFZP와 SBR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마다 하나만 선택합니다.
- 연결 매출 31억 5천만 AED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자회사는 자체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 연장이 없으면 2027년 신고서는 일반 제도로 제출되므로, 운영상의 준비를 2026년에 시작해야 합니다.
Polaris의 관점
Polaris는 SBR에서 일반 법인세 컴플라이언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중소기업에 자문합니다. 회계 시스템 개선에서 시작해 구조 최적화와 세무 계획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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