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모든 과세 대상 법인은 EmaraTax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록에는 사업자등록증,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에미리트 ID, 정관, 회계연도 정보, 예상 매출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나면 시스템이 세무등록번호(TRN)를 발급합니다. 등록이 늦으면 AED 10,000의 정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결산 법인에 한해, 2026년 7월 31일까지 한 차례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법인세 신고서는 EmaraTax를 통해 제출합니다. 일부 항목은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신고서에는 매출과 비용 수치, 손금 불산입 항목 조정,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해당 시) QFZP 선택, (해당 시) 소규모 사업자 감면 선택, 그리고 산출된 세액을 담아야 합니다. 납부는 플랫폼에서 계좌 이체, 신용카드, e-Dirham으로 합니다.
소통과 세무조사
FTA의 모든 통지, 즉 세무조사 안내와 과태료 고지, 소명 요청은 EmaraTax를 통해 전달됩니다. 플랫폼의 수신함이 공식 소통 창구입니다. 플랫폼을 확인하지 않아 통지를 놓쳤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Polaris의 법인세 자문 고객은 EmaraTax 계정을 상시 모니터링받아, 어떤 통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은 자진 신고도 지원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새로 정비된 과태료 체계는 자진 신고에 낮은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FTA가 세무조사에서 오류를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바로잡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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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aTax는 2026년 1분기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하위 포털, 즉 VAT와 법인세, 소비세, 세무 소명, 자진 신고 모듈을 하나의 거래 대시보드로 통합한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 수신함입니다. 이제 모든 세목에 걸친 FTA의 서한과 세무조사 질의, 과태료 고지가 한 곳으로 모이며, 각각 시각이 기록되고 PDF 감사 자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이사와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인증 방식도 UAE Pass로 바뀌었고, 2026년 3월 31일부터 신규 계정에는 기존의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조건부 사전 검증 기능의 도입입니다. 이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EmaraTax가 제출 전에 불일치를 짚어 줍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 명세가 공시된 재무제표와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이자 손금산입 제한 규정 계산이 법인이 신고한 EBITDA와 어긋날 때 표시해 줍니다. FTA는 이 기능이 오류로 인한 수정 신고를 줄이고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달력에 올라 있는 기한
| 의무 | 적용 대상 | 2026년 기한 |
|---|---|---|
| 법인세 등록 | 신규 법인, 등록 지연 법인 | 설립 후 3개월 이내, 놓치면 AED 10,000 과태료 |
| 첫 법인세 신고 | 20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 | 2026년 9월 30일 (6월에서 한 차례 연장) |
| 분기별 VAT 신고 | 일반 과세 대상자 | 분기 종료 다음 달 28일 |
| 월별 VAT 신고 | 지정 구역 사업자, 대형 등록 사업자 | 다음 달 28일 |
| 자진 신고 | AED 10,000 초과의 중대한 오류 |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 이전가격 공시 | AED 4,000만 초과 특수관계자 거래 |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권한 설정: 세무 대리인과 권한 있는 서명권자
EmaraTax는 세 가지 역할을 구분합니다. 납세자는 법인 그 자체로, TRN으로 식별됩니다. 권한 있는 서명권자는 법인 자체 인증 정보로 신고서에 서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이사나 임원입니다. 세무 대리인은 위임장에 따라 활동하는, FTA에 등록된 전문가입니다. FTA 세무 대리인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만이 (자문과는 구별되는) 대리인 자격으로 납세자를 대신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laris가 법인세 고객을 대신해 신고할 때는 정식 위임장을 통해 계약을 맺으며, EmaraTax는 제출 기록을 회사의 대리인 번호와 고객의 TRN에 함께 남깁니다. 이 연결 고리는 나중에 신고서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과태료 체계
| 위반 사항 | 최초 과태료 | 반복 / 지속 시 |
|---|---|---|
| 법인세 등록 지연 | AED 10,000 | 두 번째 위반 시 두 배 |
| 법인세 신고 지연 | 처음 12개월간 AED 500, 이후 AED 1,000 | 이후 매월 AED 1,000씩 무기한 가산 |
| 법인세 납부 지연 | 미납액에 연 14% | 매월 복리 적용 |
| 부정확한 신고: AED 10,000 초과 오류 | 과소 납부 세액의 15% | 고의일 경우 최대 75% |
| 장부 미보관 (최소 5년) | AED 10,000 | 반복 시 AED 20,000 |
| VAT 과소 신고 | 미납 VAT의 5% + 납부 지연 이자 | 고의적 허위 신고일 경우 최대 50% |
법인세 고객에게 적용하는 실무 절차
Polaris의 법인세 고객에게 EmaraTax 업무는 매달 마감하는 장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장부 기장은 근무일 7일째까지 시산표와 맞춥니다. 세무 조정, 즉 손금 불산입 비용과 발생주의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표시는 근무일 10일째까지 마칩니다. 법인세 계산은 분기마다 미리 점검하므로, 연말 제출은 새로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고객이 QFZP 자격을 선택한 경우, 비적격 소득의 소액 기준을 실제 매출과 견주어 점검합니다. 기준을 넘기더라도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즉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제 EmaraTax는 법인세와 VAT, 소비세, 소명, 자진 신고를 처리하는 단일 창구입니다. 예전 하위 포털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 2026년의 사전 검증 기능 덕분에 단순한 불일치는 대부분 제출 전에 걸러집니다. 다만 이 기능이 본격적인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통합 수신함이 공식 창구입니다. 매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관리이며, 통지를 놓친 것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등록 지연은 피하기가 가장 쉬운 실수입니다. AED 10,000 정액이며, 반복하면 두 배가 됩니다.
- 등록된 세무 대리인은 위임장에 따라 신고합니다. Polaris는 기본이 되는 TCSP 라이선스와 함께 FTA 세무 대리인 등록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Polaris의 관점
Polaris는 법인세와 VAT 고객의 EmaraTax 업무 일체를 관리합니다. 등록과 신고부터 납부 처리, FTA 서신 관리까지 모두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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