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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법률 및 규제시장 및 경제

가상자산 사업의 UAE 규제 당국은 소재지가 정하며, 온쇼어에서 결제에 쓰이면 중앙은행이 관여한다

가상자산 사업이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토큰이 무엇에 쓰이는지가 규제 당국을 정한다.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은 DIFC를 제외한 두바이의 활동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자본시장청(CMA)은 2026년에 새로 쓴 규칙에 따라 나머지 UAE 온쇼어 지역을 맡으며, UAE 중앙은행은 금융자유구역 밖의 결제 토큰을 관할하고,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과 ADGM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은 DIFC와 ADGM을 규제한다.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어두운 책상 위에서 거래 차트를 띄운 노트북과 휴대전화

장소와 용도로 나뉘는 다섯 규제 당국

UAE에는 단일한 가상자산 규제 당국이 없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제외한 두바이에서는 VARA가 가상자산 활동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두바이 밖의 자유구역을 포함한 나머지 UAE 온쇼어(금융자유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연방 자본시장청(CMA)이 이를 맡는다. DIFC와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은 각자의 규제 당국인 DFSA와 FSRA를 둔 금융자유구역이다. 온쇼어에서 대금 결제에 쓰이는 토큰은 UAE 중앙은행의 소관이다.

연방 차원의 출발점은 2022년 내각결의 제111호다. 제4조는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연방 당국 또는 지방 인허가 당국의 승인과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UAE에서 가상자산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허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도 금지한다. 제3조는 적용 대상에서 금융자유구역, 별도 규칙이 있는 디지털 증권과 상품계약, 그리고 결제에 쓰이는 가상자산을 제외한다. 결제용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 플랫폼에서의 투자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중앙은행의 권한에 속한다. UAE 국내에서 또는 국내로부터 발행된 증권형 토큰과 상품 토큰은 증권 및 상품계약에 관한 CMA 규칙을 따른다(2025년 CMA 의장 결정 제15호 제3조 제1항).

2026년에 새로 쓰인 연방 규칙

2026년 1월 1일 CMA는 증권상품청(SCA)의 법적 승계인이 되어, 법령이 증권상품청을 언급하는 모든 곳에서 그 지위를 대신한다(2025년 연방법령 제32호 제2조). 같은 법령 제27조 제3항은 2022년 내각결의 제111호와 제112호가 새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즉 2025년 연방법령 제33호도 같은 날 시행되었다. 제3조는 UAE 국내에서 CMA의 라이선스나 승인이 필요한 금융활동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활동 및 서비스”를 열거한다. 이 법은 그 활동이 이 법이 규율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라도 UAE 국내의 고객을 겨냥하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제2조 제1항 (d)호). 이 법은 금융자유구역과 중앙은행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과, 가상자산 서비스를 포함한 제3조의 활동에 관해서만 적용된다(제2조 제4항). 중앙은행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39조는 CMA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의 공식 목록에 올라 있고 CMA에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UAE 국내에서 어떤 가상자산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CMA의 라이선스, 승인, 등록 또는 인정 없이 금융활동을 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5만 AED 이상 2억 5,000만 AED 이하의 벌금 또는 그중 하나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규칙집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2026년 CMA 의장 결정 제04호다. 이 결정은 2023년 의장 결정 제26호와 CMA 금융활동 규칙집의 가상자산 조항을 폐지했으며, 다만 그 라이선스 요건은 지위 정비(status regularisation)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결정 제6조). 그 일반 체계 모듈은 플랫폼 운영부터 가상자산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CMA 라이선스가 필요한 6가지 활동을 열거한다(제4조). 라이선스 보유자와 그 직원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영업 규제 모듈과 대체거래시스템 모듈은 최대 1년 안에 충족하면 된다(결정 제2조 및 제3조).

두바이: VARA가 연방 권한을 지역에서 행사한다

2022년 두바이법 제4호는 자유구역을 포함하되 DIFC를 제외한 에미리트의 모든 구역에서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용된다(제3조). 두바이에서 규제 대상 활동을 하려면 VARA의 허가가 필요하고, 사업은 에미리트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제15조). 2022년 내각결의 제112호는 결의 제111호에 따른 연방 당국의 라이선스 부여, 감독, 제재 권한을 두바이와 그 자유구역에 한하여 VARA에 위임한다(제2조 및 제4조).

VARA 라이선스가 있어도 연방 차원의 감독은 계속된다. CMA는 지방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고, 그 인허가 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CMA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결의 제111호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은 UAE 국내와 그 비금융 자유구역 전반의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CMA에 부여한다(제39조 제3항). 결의 제112호는 VARA가 통합 감독 체계에 관해 CMA와 조율하도록 한다(제3조 제1항). 2025년 내각결의 제83호는 지방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의 연방 등록에 수수료를 매긴다. 등록 3,000 AED, 연간 갱신 1,500 AED, 말소 1,000 AED다(제1조 제1항). VARA 규정도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해당 중앙은행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결제 토큰 서비스를 명시한다(규정 III.A.4).

토큰이 대금 결제에 쓰이면 중앙은행이 나선다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중앙은행법, 즉 2025년 연방법령 제6호는 중앙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제공”과 저장가치(stored value), 소매 결제,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열거한다(제61조 제1항 (f)호 및 (g)호). 제62조는 그 관할을 “매체, 기술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라이선스 대상 금융활동으로 확대하며, 가상자산 결제 토큰과 탈중앙화 금융을 명시한다. 제187조가 경계를 긋는다.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통화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 규칙이 적용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되거나 거래상 스왑에 쓰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무허가 활동은 징역과 5만 AED 이상 5억 AED 이하의 벌금 또는 그중 하나에 처해진다(제170조).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회람 2/2024, 2024년 8월 31일 시행)은 중앙은행의 라이선스나 등록 없이 UAE에서 또는 UAE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제2조). UAE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인의 디르함 결제 토큰이거나, 등록된 발행인의 외화 결제 토큰으로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매수하는 데 쓰이는 경우에만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다. VARA 역시 디르함에 연동된 토큰의 발행은 중앙은행에 맡긴다(VARA 가상자산 발행 규칙집 부속서 1 규칙 I.B.4). 중앙은행법과 이 규정 제2조는 모두 금융자유구역을 제외한다.

DIFC와 ADGM은 자체 체계를 운영한다

DIFC는 금융자유구역이며(2021년 두바이법 제5호 제3조), ADGM도 마찬가지다(2013년 연방령 제15호). DIFC에서는 누구도 규제법(Regulatory Law)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센터 안에서 또는 센터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으며, 어떤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DFSA 규칙이 정한다(제41조). DFSA의 최신 크립토 토큰 관련 개정은 2026년 1월 12일 시행되었다. 그 이후 DFSA는 인정 크립토 토큰 목록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며, 법정화폐 크립토 토큰(fiat crypto token)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스스로 적합성을 평가한다.

ADGM에서는 일반 금지 조항이 FSRA의 인가나 면제 없이 규제 대상 활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금융서비스 및 시장 규정(FSMR) 제16조). FSMR은 가상자산과, 단일 법정화폐로 상환 가능한 법정화폐 준거 토큰(fiat-referenced token)을 별개의 범주로 다루고, 후자의 발행을 규제 대상 활동으로 정한다(제258조; 별표 1 제53B항).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나 프라이버시 토큰과 관련된 규제 대상 활동은 금지된다(제5A조 제4항).

온쇼어 고객이 끼면 그림이 복잡해진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자유구역에서 UAE 국내 고객을 겨냥하는 회사에도 그 활동이 이 법이 규율하는 것이라면 미치지만(제2조 제1항 (d)호), 그 밖에는 금융자유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제4항 (d)호). DFSA나 FSRA의 인가를 받은 회사에 이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법도 2026년 의장 결정 제04호도 밝히지 않는다. CMA 라이선스 보유자가 금융자유구역에 지점을 두려면 CMA의 승인이 필요하다(일반 체계 모듈 제65조).

문언이 겹치거나 경계를 불분명하게 남기는 지점

두바이 플랫폼과 연방 거래 규칙. 제39조 제2항은 UAE 국내에서의 적법한 거래를 CMA 라이선스 플랫폼의 목록 등재와 CMA 등록에 연결하며, 2026년 의장 결정 제04호는 지방 인허가 당국을 언급하지 않는다. 효력이 유지되는 결의 제111호와 제112호는 여전히 VARA가 두바이 플랫폼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문서 중 어느 것도 VARA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에 제39조 제2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결의 제83호가 수수료를 정한 연방 등록으로 VARA 라이선스 보유자가 두바이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 당사는 추정하기보다 고객의 변호사와 함께 두 문제를 당국에 제기한다.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자.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2026년 의장 결정 제16호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자가 2026년 의장 결정 제04호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본시장법은 제3조의 활동에 관해 이들에게 적용되고(제2조 제4항 (c)호), 제3조 제2항은 그러한 활동에 CMA의 라이선스나 승인을 요구한다. 결정 제16호는 그 자체가 그 승인인지, 아니면 별도의 CMA 라이선스나 등록이 여전히 필요한지 밝히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중앙은행법 제61조 제3항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중앙은행 목록 밖의 활동에 대해 다른 규제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법정화폐 구간. VARA 규정상 거래소 서비스에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고(별표 1), 두바이법은 가상자산과 통화 간 교환을 VARA의 활동으로 열거한다(제16조). 중앙은행법 제187조 제2항은 가상자산이 통화와 교환되는 경우 중앙은행 규칙을 적용한다. 당사가 검토한 문서 중 그 구간에 별도의 중앙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밝힌 것은 없다.

정의와 금지. 두바이법은 “교환 또는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가치를 가상자산으로 보는 반면(제2조), 연방 문서는 가상자산을 투자 용도로 정의하고 디지털 법정화폐와 증권을 제외한다(결의 제111호 제1조 및 자본시장법 제1조). VARA는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규정 II.C.1), CMA는 프라이버시 토큰과 알고리즘 토큰을 금지한다(일반 체계 모듈 제5조 및 제6조).

그룹이 소속 법인을 지도로 그리는 방법

당사는 고객의 규제 자문 변호사와 함께 법인별로 지도를 그린다. 각 회사가 어디에 설립되어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경영진이 어디에 있는지,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공하거나 계획 중인 가상자산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기록한다. 그런 다음 각 활동을 해당 규제 당국의 목록, 곧 VARA 규정 별표 1, CMA 일반 체계 모듈 제4조, 중앙은행법 제61조, 또는 DFSA와 FSRA의 규칙과 대조한다.

이어서 세 가지를 점검한다. 결제에 쓰이는 토큰, 디르함 연동 토큰, 법정화폐 온램프는 모두 중앙은행 관련 분석 대상으로 표시한다.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데, 결의 제111호가 무허가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제4조 제4항) 2024년 내각결의 제99호가 첫 위반부터 10만 AED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법인이 보유하도록 한다. VARA의 위임 권한은 두바이 경계에서 멈추며(결의 제112호 제4조), 두바이 밖에서 활동하는 VARA 라이선스 보유자는 VARA 기준과 현지 기준 중 더 높은 쪽을 충족해야 한다(규정 IV.A.4).

회사 서류는 이 지도를 따른다. 신청 건마다의 이사회 결의, 지배자를 보여 주는 등록부, 그리고 라이선스 보유자가 문서와 웹사이트에 써야 하는 “Licensed by CMA(CMA 라이선스 보유)” 같은 지위 표시 문구다(일반 체계 모듈 제64조).

지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지도는 움직인다. 자본시장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지위 조정 기간을 두며, CMA 이사회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83조). 중앙은행법이 정한 2025년 9월 16일부터 1년의 기간은 중앙은행 이사회가 연장하지 않았다면 2026년 9월 16일에 끝났다(제184조). 당사는 두 모듈에 대한 CMA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별로 아직 진행 중인 기한을 일정표에 기록하고, 그룹이 활동, 시장 또는 토큰을 추가할 때 지도를 다시 그린다.

이 글의 근거가 된 규정

법령·규정조항주요 내용
가상자산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 규제에 관한 2022년 내각결의 제111호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연방 또는 지방 라이선스 없이 UAE에서 가상자산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허가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연방 규제 당국에 지방 라이선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금융자유구역과 결제 토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33호제2조, 제3조, 제39조, 제71조 및 제83조2026년 1월 1일부터 UAE 국내의 가상자산 활동에는 CMA의 라이선스나 승인이 필요하고 CMA의 감독을 받는다. 거래에는 CMA 라이선스 플랫폼과 CMA 등록이 필요하며, 무허가 활동은 범죄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대체거래시스템 운영자 규제에 관한 2026년 CMA 의장 결정 제04호결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일반 체계 모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2026년 2월 28일 시행되어 2023년 의장 결정 제26호를 대체했으며, CMA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을 열거하고,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두 모듈을 충족할 최대 1년의 기간을 준다.
두바이 에미리트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2022년 두바이법 제4호제3조, 제15조 및 제16조자유구역을 포함하되 DIFC를 제외한 두바이 전역의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용되며, 상업 라이선스 발급 전에 VARA의 허가와 현지 설립을 요구한다.
중앙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 규제, 보험업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6호제2조, 제61조, 제62조, 제170조, 제184조 및 제187조금융자유구역 밖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저장가치, 결제 토큰을 기술과 관계없이 중앙은행 라이선스 대상으로 정한다. 투자 목적의 이용과 가상자산 간 교환은 적용 범위 밖이다.
VARA 2023년 가상자산 및 관련 활동 규정(2025년 6월 19일 판)규정 II.C.1, III.A.4 및 IV.A.4; 별표 1중앙은행 자체 디지털화폐에 관한 활동은 중앙은행에 맡기고, VASP가 해당 중앙은행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두바이 밖에서는 VARA 기준을 최저선으로 삼는다.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 기관의 자본시장청 라이선스 대상 활동 수행 허용에 관한 2026년 CMA 의장 결정 제16호제1조2026년 6월 25일부터 보험회사를 제외한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 기관이 2026년 의장 결정 제04호가 규율하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DGM 2015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 규정(FSMR)제5A조 제4항, 제16조 및 제258조; 별표 1 제53B항인가나 면제 없이 ADGM에서 규제 대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준거 토큰을 정의하며, 후자의 발행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프라이버시 토큰을 금지한다.
규제법(2004년 DIFC법 제1호, 개정 포함)제41조 및 제42조 제3항라이선스가 해당 서비스를 포함하는 인가 회사(Authorised Firm) 또는 인가 시장 기관(Authorised Market Institution)이거나 펀드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DIFC 안에서 또는 DIFC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서비스는 DFSA 규칙이 정의한다.
각 법령·규정은 Polaris UAE 법률 라이브러리의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며, 그 페이지에서 다시 공식 원문으로 연결된다.
핵심 요약
  • VARA는 2022년 두바이법 제4호와 2022년 내각결의 제112호로 위임받은 연방 권한에 따라, 자유구역을 포함하되 DIFC를 제외한 두바이의 가상자산 활동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CMA는 연방 차원의 감독권을 유지한다.
  • 그 밖의 온쇼어 지역에서는 2025년 연방법령 제33호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2026년 CMA 의장 결정 제04호에 따라 가상자산 활동에 CMA의 라이선스나 승인이 필요하다.
  • 금융자유구역 밖에서 결제에 쓰이는 토큰, 저장가치 서비스, 디르함 연동 토큰은 2025년 연방법령 제6호와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 소관이다.
  • DIFC와 ADGM은 이들 체계 밖에 있으며 그곳의 가상자산 사업은 DFSA와 FSRA가 인가한다. 다만 온쇼어 고객을 겨냥하면, 그 밖에는 금융자유구역을 제외하는 CMA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 CMA의 거래 규칙이 VARA 라이선스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2026년 의장 결정 제16호 자체가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자가 가상자산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CMA 승인인지는 문언상 정리되지 않았다. 둘 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Polaris의 관점

Polaris는 VARA, CMA, UAE 중앙은행, DFSA, FS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고, 로펌이 아니며,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당사는 고객의 규제 자문 변호사와 함께 지도를 그린다. 그룹의 각 회사가 어디에서 설립되고 경영되며 영업하는지 기록하고, 그 활동을 각 규제 당국의 목록과 대조하며, 기업 구조 설계 업무를 통해 라이선스 신청을 적합한 법인에 배치한다. 기업 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결의서, 등록부, 위임장을 관리하고, AML 컴플라이언스 팀을 통해 각 신청의 바탕이 되는 KYC 및 UBO 서류를 처리한다.

출처

  1. 가상자산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 규제에 관한 2022년 내각결의 제111호 — UAE 법령 포털
  2. 가상자산 규제 관련 일부 권한의 위임에 관한 2022년 내각결의 제112호(영문 번역본) —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
  3. 자본시장청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32호 — 자본시장청(CMA)
  4.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33호 — 자본시장청(CMA)
  5.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대체거래시스템 운영자 규제에 관한 2026년 의장 결정 제04호 — 자본시장청(CMA)
  6. 중앙은행 라이선스 보유 기관의 자본시장청 라이선스 대상 활동 수행 허용에 관한 2026년 의장 결정 제16호 — 자본시장청(CMA)
  7.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수료에 관한 2025년 내각결의 제83호 — 자본시장청(CMA)
  8. 두바이 에미리트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2022년 두바이법 제4호 — 두바이 법령 포털
  9. 2023년 가상자산 및 관련 활동 규정 —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
  10. 중앙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 규제, 보험업에 관한 2025년 연방법령 제6호 — UAE 법령 포털
  11.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회람 제2/2024호) — UAE 중앙은행
  12. 규제법(2004년 DIFC법 제1호, 통합본, DFSA 규칙집) —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
  13. 크립토 토큰 —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
  14. 2015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 규정 — ADGM 금융서비스규제청(FSRA)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현재의 UAE 법령과 규제 당국의 규칙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Polaris는 로펌이 아니며, VARA, CMA, 중앙은행, DFSA, FS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

관련 인사이트

DIFC를 제외한 두바이에서 8가지 가상자산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영위하려면 먼저 VARA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두바이의 라이선스 대상 활동, 요건, 수수료, 그리고 VARA 라이선스 없이 영업할 때의 대가.두바이의 토큰 발행: 준거형 토큰은 VARA 라이선스가, 그 밖의 대부분은 인가 유통업자가 필요하다카테고리 1·2 발행, 준거형 토큰, 그리고 CMA 및 중앙은행 관할과의 경계.UAE 규정은 누가 암호화폐와 투자 서비스를 마케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광고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정한다누가 UAE 고객에게 가상자산과 금융상품을 판촉할 수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UAE의 가상자산 기업은 연방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체를 적용받으며, VARA와 CMA는 그보다 더 나아간다연방 자금세탁방지법, VARA의 컴플라이언스 규칙집, 그리고 가상자산 기업이 문서로 갖추는 것.ADGM, 가상자산 스테이킹 규제 체계를 확정하다 — 그 메시지는 성숙함이다FSRA의 스테이킹 규칙이 ADGM의 전체 가상자산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